일학습병행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3.1.~2022.8.31.: 연차휴가 미발생2. 2022.9.1.~2023.1.31.: 2022.10.1./11.1./12.1./2023.1.1./2023.2.1.에 각 1일씩 연차휴가 5일 발생3. 2022.3.1.~2023.2.28.: 2023.3.1.에 15일×181÷365= 7.44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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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체결 후 퇴사시 소급 적용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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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받은날 연차처리해야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자가격리에 대한 지침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었으므로, 종전과 달리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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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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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근과 잔업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근과 잔업은 소정근로외 근로로써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므므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태만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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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주휴일근로시 급여 산정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9,620원이라면 그렇게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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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헷갈리는 부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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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를 제공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종기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2022.12.19.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3.12.18.이므로 2023.12.18.을 종기(계약기간 만료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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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 지시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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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괄 임금제라고 적혀 있고 연차.수당.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한 때는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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