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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발발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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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 지시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건설업종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채용직(계약직)입니다.

2. 계약 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되어 있으나, 타현장 업무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회사 시스템 상에서 타현장 업무가 가능토록 시스템 사용권한 요청을 부서장 측에서 진행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어떠한 준비서류나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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