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업무 지시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건설업종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채용직(계약직)입니다.
2. 계약 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되어 있으나, 타현장 업무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회사 시스템 상에서 타현장 업무가 가능토록 시스템 사용권한 요청을 부서장 측에서 진행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어떠한 준비서류나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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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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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 상 업무 외의 업무지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타현장 업무를 지시한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시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