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설계 사무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자 회사 측에서는 제게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 회사와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서 계약서를 쓰고 현장에서 1~2달간 유도원으로 일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준 중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당한 직무 변경을 하게 되어 임금 혹은 근로시간에 20% 이상 감소/연장이 발생해 현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금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신호수로 근무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알 수 없으나, 근무시간의 경우 기존 9to6에서 6to6(실질적 근무시간은 7to5이나 회사로 출근 후 다시 현장까지 이동하며 오가는 시간을 합산, 간혹 연장 있음)으로 바뀌어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제게 구두로나 서면으로나 별다른 동의를 구한 적이 없이 일방적인 지시를 받았으며, 이렇게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 단발성이 아니며 일이 없고 현장에 투입할 인원이 마땅치 않은 경우 또 다른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기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보험 가입, 180일 근무일 충족 등을 제외하고 부당한 직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 항목만을 따졌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또 심사 증명을 위해 어떠한 서류가 있어야 할지도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가진 자료는 별다른 동의 없이 현장 근로를 위해 교육 수료 및 현장 근무를 지시한 것과, 실제 근무시간을 알 수 있는 연락 내용, 실 소속 회사가 아닌 건설사와의 근로 계약서 원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