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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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시행중 회식시간이 8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시작될 경우 잔업수당 지급을 해야 될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은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논의의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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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직장이 겸업금지인데 아르바이트 할 경우 회사측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제3자가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3. 각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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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이 되어 2년 이상 근무했을때 무기계약전환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촉탁직(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때는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무기계약직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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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4)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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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X) 월급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55만원÷31일×(31일-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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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파견업체)와의 사용자간 1년 계약기간 종료후 사용자가 직접 (파견업체 경유X) 계약직 1년 고용시 고려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 때는 사용사업주와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사용사업주 소속의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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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운용 회사 DC제도 도입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개인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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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납으로 인한 신고하려는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상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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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때는 추후에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으며, 회사 또한 미가입 사실이 적발된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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