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형 운용 회사 DC제도 도입 방법??
저희 회사가 DB형으로 운용중인데요~
이번에 한 직원분이 중도인출 하고 싶다고 하셔서 팀장님이 DC형 전환해서 중도인출 할수 있게 알아봐달라고 하시네요..
DC형 제도를 회사에 도입부터 해야 전환 후 중도인출이 되는거 같은데,
DC형 제도 도입 하는게 어려운가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도입해서 한분만 DC형으로 전환하셔도 도입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고 은행 쪽에 DC형도 가입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둘다 가능하다고 하면 근로자가 선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개인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