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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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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운용 회사 DC제도 도입 방법??

저희 회사가 DB형으로 운용중인데요~

이번에 한 직원분이 중도인출 하고 싶다고 하셔서 팀장님이 DC형 전환해서 중도인출 할수 있게 알아봐달라고 하시네요..

DC형 제도를 회사에 도입부터 해야 전환 후 중도인출이 되는거 같은데,

DC형 제도 도입 하는게 어려운가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도입해서 한분만 DC형으로 전환하셔도 도입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고 은행 쪽에 DC형도 가입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둘다 가능하다고 하면 근로자가 선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개인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