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만 운용하다가 DB형 제도 도입시 기존 DC형 직원도 DB로 바꿔줄수 있나요?
회사에서 원래 DC형 퇴직연금 하나만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DB형 제도를 도입해서 DC형과 DB형 두 제도를 함께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DB형을 처음 도입할 때 기존 DC형 직원에게도 DB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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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DC제도 적립금은 DB제도로 이전은 불가능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에서 DB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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