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팔팔한흑로185
팔팔한흑로18524.03.23

DC형 퇴직연금만 운용하다가 DB형 제도 도입시 기존 DC형 직원도 DB로 바꿔줄수 있나요?

회사에서 원래 DC형 퇴직연금 하나만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DB형 제도를 도입해서 DC형과 DB형 두 제도를 함께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DB형을 처음 도입할 때 기존 DC형 직원에게도 DB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운용책임을 지기 때문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DC제도 적립금은 DB제도로 이전은 불가능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에서 DB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할 수는 있지만 두제도 동시 이용시 변경하지 않고 기존 직원은 그대로 DC형 유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DC형과 DB형 퇴직연금을 둘다 운용한다면 기존 DC형 직원들도 DB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