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일 했으면 실업급여 근무일수가 15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개월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지체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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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의 계약직 직원 계약 만료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할지에 관한 결정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특정 직원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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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중 중도퇴사할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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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문의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시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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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시 초과근무수당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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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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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사유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유만으로 그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2.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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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리수령을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제보할 수는 있으나 직접 당사자가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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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많이 늦어진경우와 계약내용이 실제 고지했던 내용과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해당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구두로 계약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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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할때 업종변경한다고 퇴직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회시가 직접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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