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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직박구리101

찬란한직박구리101

수습중 중도퇴사할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파트타이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1개월전에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구두론 적어도 2주전이라고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를 배상해야된다는데 5일 일한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일일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2.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으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일하고 퇴사하였는데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절차나 사직 시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사직 절차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있어도 무의미합니다.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