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시가 근로관계를 수습기간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현재 수습기간이고, 2개월 근무하고 퇴직 권유 당하고 거부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수습기간 중 회사가 고용인을 내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경우 근로를 종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예를 들면, 피해를 입히지 않아도 수행능력, 자질, 성격 등 매우 정성적인 부분으로요.
거부해도 무조건 해고 또는 사직 처리가 가능한지와, 부당해고 신청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