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가 근로관계를 수습기간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현재 수습기간이고, 2개월 근무하고 퇴직 권유 당하고 거부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수습기간 중 회사가 고용인을 내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경우 근로를 종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예를 들면, 피해를 입히지 않아도 수행능력, 자질, 성격 등 매우 정성적인 부분으로요.
거부해도 무조건 해고 또는 사직 처리가 가능한지와, 부당해고 신청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회사가 내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근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나 평가절차와 결과가 너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 사유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정당하여야하며 노동위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내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해고나 본채용 거절은 정규직원의 해고사유 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능력과 조직문화에의 적응도를 주요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권유 거부를
이유로 실제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단지 수습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법상 효과가 본채용이 유보된 시용이라고 하더라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는 별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사유에 해당하면 해고가 가능한 것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과 자질 등의 추상적인 기준으로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