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인가요?
수습기간 중 해고도 부당해고인가요?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갑자기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하네요. 수습기간이면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는 건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수준의 이유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 사유가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해야 합ㄴ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유/절차(해고 서면통지)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