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인상 시기 변경은 직원동의를 받아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급여 인상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관행적으로 인상시기를 1월에 해왔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에 6월로 정할 수 있으며, 소급 적용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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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3할 미만이 체불되었으나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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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 시간 외 수당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8:30~09:00까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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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서 제수당이라는 것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수당에 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외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각종 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제수당을 인상하는 이유는 통상임금을 높이지 않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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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업체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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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방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반드시 전 직원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특성상 부서별로 적용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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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8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며, 8월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15÷5×12,000원×4주= 144,000원(세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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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했는데 식비를 달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식비를 지금와서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응하지 않으셔도 되며, 노동청 사건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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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 달력에 체크하여 직접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면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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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개선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선택적근로시간제 또는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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