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간 중 근로형태 변경으로 인한 기준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비직에서 사무직으로 전환 당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경비직~사무직) 전체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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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후 다른곳으로 이직하고 2개월동안 근무중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동안 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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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규정정비컨설팅 문의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컨설팅을 의뢰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해당 노무사에게 노동법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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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부당해고.cctv감시.욕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직원 감시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해당 자료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4.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5. CCTV자료를 회사에서 열람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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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아닌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의 제재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청인이 계속 대면조사를 거부한 때는 서면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이 또한 불응한 때는 피신청인의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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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하청업제 직원을 원청이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청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를 직접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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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서 상용근로자로 신고합니다. 2.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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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연차사용하고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보건당국 자가격리 지침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었으므로, 회사의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지시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무급휴가에 동의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며, 유급으로 처리하기를 원한 때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회사에 요청하여 해당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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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밀림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였고, 그 기간 중에 밀린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한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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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급여지급일이 당월 20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 7월급여: 2,010,580원/31일*22일= 1,426,863원(세전), 월 예상 실수령액 : 1,284,723원2. 8월급여: 2,010,580원, 월 예상 실수령액 : 1,79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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