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인 하청업제 직원을 원청이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면?
휴직 중인 사내하도급업체 직원을 원청이 직접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 한 후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직원이 원래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직장으로 복직하게 한다면 파견법 위반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인 사내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근로하게된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은 직접적인 계약직 채용 목적이 파견법에서 금지한 근로자파견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파견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잠탈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원청과 사내하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접고용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인 사내하도급업체 직원을 원청이 직접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 한 후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직원이 원래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직장으로 복직하게 한다면 파견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청과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이후에 어떤 업체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근무했던 회사와 새로 근로관계를 형성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청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를 직접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