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근무 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를 30일로 계산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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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처음 입사 시 한 번 주고 땡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다시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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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월급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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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미산입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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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없이 일정시간 이상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항목도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칭을 불문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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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중도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번째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일을 토요일 또는 일요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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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근로자 검토사항_근무요일, 시간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말정산은 각 회사에서 각각 진행하면 되며 나중에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이를 합산하면 됩니다.3. 근무일이 겹쳐 각 사업장에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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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 지각으로 인해 통상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점장이 근로를 하도록 지시/명령한 때는 그렇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즉, 점정의 지시/명령으로 초과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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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업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부서에 배치, 또는 사직을 권유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때는 어쩔 수 없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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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알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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