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교회)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와 근로게약서 작성 필수여부 맞을까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교시설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0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명령하였고 이를 어길 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대한 쉬운 설명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당제는 말그대로 하루 일당을 정하고 근로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며, 시간제는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며,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일당제 및 시급제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말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8회휴무,8시간 근무,5인미만 사업장 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5일÷12개월-8일)+주휴 8시간×4.345주]×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5일동안 일했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된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되고,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5일간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은 보통 퇴사후 며칠만에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청에 정식적으로 진정이 접수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진정인,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3년8월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은 몇월 몇일 몇시부터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8.7. 퇴사 시 8.21.오전 12시부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계약만료될때 내 입장을 먼저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으로 사유이므로 계약만료 시점에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에 체불 임금에 대해 진정하면 사용자는 피진정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장에 출석을 요구합니다.2. 네, 그렇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