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8월6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은 몇월 몇일 몇시부터 할 수 있는지요?
노동청 진정은 몇월 몇일 몇시부터 할 수 있는지 날짜와 시간이 궁금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하니 14일이 안 되었다고 거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일날 퇴사를 하였다면 20일 오늘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1일부터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몇월 몇일 몇시부터 할 수 있는지 날짜와 시간이 궁금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인터넷 접수를 하려고 하니 14일이 안 되었다고 거절되었습니다.
->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14일을 도과하였음에도 청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 노동청 진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6일이 마지막 근무라면 8월7일이 퇴사일인데 0시부터이므로 초일을 산입하고 따라서 20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21일부터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8.7. 퇴사 시 8.21.오전 12시부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월 20일은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될 듯 하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21일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21일부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