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부터 10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최저시급받는 영등포롯데 미화입니다
근무시간은 2시부터 10시까지
그런데 조회한다고 1시 40분까지 출근하라고합니다
일은 10시가 넘도록 꽉차게 시킵니다.
일찍출근하는 20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이 강제되는 경우, 이로인하여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2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분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찍 출근하는 20분 시간에 대해 참석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노동시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조회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0분의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0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명령하였고 이를 어길 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