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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2시부터 40시까지 근무인데 1시40분까지와서 조회

하는데요. 일은10시까지 꽉 체워서 일시킵니다. 조회시간 20분은 일시키는회사가. 근무에관한 회의인데 왜?근무시간보다 일찍와서 조회를 하나요?

조회하기위해 근무시간보다 빨리오라고 합니다


일찍오라는 20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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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급여 청구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에 앞서 출근을 강제하는 경우 해당 조기출근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2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분의 시간에도 구체적 업무지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찍 출근하는 20분 시간에 대해 참석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노동시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보다 20분 일찍 나오라고 하면 그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20분 일찍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으여 이를 위반한 때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분 일찍 출근하여 조회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20분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