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생산직은 8시 40분까지 출근 후 50분부터 현장조회가 있습니다. 그럼 10분 먼저 업무를 시작하게되는건데 이것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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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참여하지 않을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장 조회 참석 여부에 강제되어 지고 업무상 관련성이 있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조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장조회가 필수적이라면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으로 취급되어 급여가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예시하는 근로시간 판단기준에 의하면 적어도 10분 전부터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빨리 출근을 강요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로가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