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작 전 근로시간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 시작 전 근로시간도 초과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9시 근무 시작 시간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7시부터 출근하여 근무 시작하였다면 2시간도 초과 근무 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단 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무하였고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근로시간 연장을 지시했거나 합의가 있었다면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기출근 등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조기 출근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9시보다 이른 7시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해당 2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시작 전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외 시간으로 분류되어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사전 근로, 또는 근로 제공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초과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임의로 일찍 나와서 일한 것이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조출이 강제되었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