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기출근 등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조기 출근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