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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사마귀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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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교회)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와 근로게약서 작성 필수여부 맞을까요?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두분 다 교회에서 2012년 정도부터 근무하셨습니다.

최근에 안 사실인데 두분다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으시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로 일고 있는데 교회도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전도사나 목사는 아닙니다.

어머님이 교회에서 사무일을 하시고 있고 아버지가 교회에서 시설관리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분다 월요일 휴무이고 화요일~일요일 오전 오전9시부터 18시까지 일합니다.

종교인 근로자도 4대보험 필수로 들어야 하는것이 맞는지 맞으면 교회측에 요청할수 있는건지
그리고 근로계약서 쓰는게 당연한거 같은데 만약 안썼으면 교회측에 요청해서 쓰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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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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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회에서 근로제공을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종교활동의 영역을 벗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근기68207-459, 2003.4.17>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강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을 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교회에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회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근로계약서, 4대보험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교회에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회도 노동법상 사업장이고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교시설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라도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교회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종교시설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서도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