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마음대로 사표를 떤질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또한 의원면직 절차를 통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등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한 때는 의원면직이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상실신고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이직한 회사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2. 우선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고용보험법 및 기관 내 지침에 따라 고용보험관계를 취득/상실해야 합니다.3. 이중 취업 등의 문제가 없다면 법정 기한 내(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에 상실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기재취업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건설일용 포함)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때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때는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써있지만 사유를 안 알려주고 발령을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때는 부당전직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수합병 근속인정 관련,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퇴사 처리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A사의 근속기간이 B사로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잘못산정했다고 환수해가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행위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조정적 상계를 하는 때는 회사에 정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회계담당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지 이동 파견근무명목하에 부당대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지를 근로자의 동의 하에 변경했더라도 근무의 내용 또한 동의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상에 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강요할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6개월탄력근로제에서 12시간연장근로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개월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근로시간 52시간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산한 1주 64시간 이내에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돌봄휴가 사용 > 초/중학생 자녀가 집에 혼자 있어서 가족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6조의3제1항)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퇴직적립금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아마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