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동 파견근무명목하에 부당대우 문의드립니다
기혼으로 직장생활중 배우자의 제주발령으로 이느사를 하게되었습니다.
2022년당시 코로나로 회사에서 재택근무를시행중이었고 재택근무 지역은상관없다하여 재택유지기간동안에는 재택을하며 재직을할생각으로 부서에보고를했고 마침 제주도 근무중이던 직원이 육아휴직을 계획하고있다고하여 해당팀 팀장이 인사팀에 보고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주로 이사를가게되니 다른직원믈 파견을보내는것보다 저를 제주도로 근무할수있게 조치를하는게 어떻겠냐고 보고를했고 회사에서도 승인을했다고 전달받고 이사를하고 제주도 사무실로 출근을했습니다.
제주근무는지는 지역특성상 제본업무(손해사정)외에 창구업무를병행하고있어 업무양과 평가에대한 기준이다르게 반영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주근무를 제가희망해서 간것이니 창구에앉아 손해사정업무를 그대로 하고 장구고객이오면 쳐다보지말고 업무를하라는것입니다. 대신창구담당이 휴가를가면 손사업무를빼고 창구를보라고하는데 그날은 점심시간도없이 하루종일 창구에앉아있어야합니다.
뭔가개선사항이 필요해 건의를하면 본인이원해서 제주도를간거니 불만있어도 어쩔수없다고 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현재소속은서울로되어잊ㅎ고 파견이라는 명목으로 제주에서 근무를하는데. 그어떤 지원도받는게없이 합숙교육도제외 혼자근무시에는 점심시간도없습니다.
이게 제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있는게 아니고 데가 다 감례하고 받아들여야하는건지 시간이지날수록 의구심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사에 인사권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점심시간(휴게시간)도 없이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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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장소와 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주도에 가게 된 것과 창구업무를 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없는 문제이고 전자는 문제가 없지만 후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도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근로자의 동의 하에 변경했더라도 근무의 내용 또한 동의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상에 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강요할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존에 약정한 임금 등에 대해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경우가 아닌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여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