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 이동 파견근무명목하에 부당대우 문의드립니다
기혼으로 직장생활중 배우자의 제주발령으로 이느사를 하게되었습니다.
2022년당시 코로나로 회사에서 재택근무를시행중이었고 재택근무 지역은상관없다하여 재택유지기간동안에는 재택을하며 재직을할생각으로 부서에보고를했고 마침 제주도 근무중이던 직원이 육아휴직을 계획하고있다고하여 해당팀 팀장이 인사팀에 보고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주로 이사를가게되니 다른직원믈 파견을보내는것보다 저를 제주도로 근무할수있게 조치를하는게 어떻겠냐고 보고를했고 회사에서도 승인을했다고 전달받고 이사를하고 제주도 사무실로 출근을했습니다.
제주근무는지는 지역특성상 제본업무(손해사정)외에 창구업무를병행하고있어 업무양과 평가에대한 기준이다르게 반영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주근무를 제가희망해서 간것이니 창구에앉아 손해사정업무를 그대로 하고 장구고객이오면 쳐다보지말고 업무를하라는것입니다. 대신창구담당이 휴가를가면 손사업무를빼고 창구를보라고하는데 그날은 점심시간도없이 하루종일 창구에앉아있어야합니다.
뭔가개선사항이 필요해 건의를하면 본인이원해서 제주도를간거니 불만있어도 어쩔수없다고 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현재소속은서울로되어잊ㅎ고 파견이라는 명목으로 제주에서 근무를하는데. 그어떤 지원도받는게없이 합숙교육도제외 혼자근무시에는 점심시간도없습니다.
이게 제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있는게 아니고 데가 다 감례하고 받아들여야하는건지 시간이지날수록 의구심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