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근 인사발령 에의한 실업급여 수급관련
현재 본사는 육지에있으며 제주도에 근무중입니다 지금 본사에 파견을 나와있는상황인데 제주사업장을 올해 정리할계획이라고구두로이야기하였고 본사로 이전발령을받고 이동을할지 퇴사를 할지 결정해야하는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근무부서 또는 업무를 변경할수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옮길경우 기숙사는 제공해준다고는했는데 제가 거부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출퇴근시간 3시간이상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