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회 강제가입되며 탈퇴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우회는 회사가 직접 만든 조직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원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상호부조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하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가입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단 사우회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우회 규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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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중 자녀의 양육 사유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나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가이고, 국가공무원의 자녀돌봄휴가도 자녀를 민법 제4조의 성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19세 미만의 자녀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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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를대체근무시근무시간은달라도수당안줘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예: 3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3시간*1.5=4.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4.5시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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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직장 퇴직금 산정(통상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250만원/(32+6.4)*4.345*6.4=95,895.6원"이며, 이는 평균임금인 81,521원보다 많으므로 95,895.6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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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을 끝으로 알바를 잠수를 탈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생각대로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도 퇴사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9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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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와 업무능력부족 해고통보받았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월까지 근무하라는 것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단순히 9월 말까지 근무하도록 사직을 권고한 것이고 이를 수용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9월말에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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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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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그 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20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였다면,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20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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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투잡을 하려고 한다면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본인 명의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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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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