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 개인연차->난임휴가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따라서 3일 중 1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3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 1일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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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산 부탁드려요 혹시 최저연봉도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 반차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평일 휴게시간이 1시간일 경우 해당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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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되어 계좌가 정지됐을 때 급여수령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 본인이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도록 요구한 때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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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연장을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므로,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둘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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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소개받은 알바생이 미끄러지셔서 다치셨는데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재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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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보직은 어느회사나 공정하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조직변경,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근무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특정 부서로 배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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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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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에관해여쭤봅니다많은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이씁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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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관련 내용의 구두 협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상기 내용을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에 노사 당사자간에 주장이 다를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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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대 법정근로시간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9.5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때는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토요일에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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