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알바에서 알바생을 구해 일을 맡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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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14일의 계산은 근무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역일에 따라 계산하므로 7.30.까지 근무하고 7.31.에 퇴사하였다면, 휴(무)일과 관계없이 8.13.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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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 후 다시 3개월 수습기간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최대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이 설사 연장되더라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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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한바, 소송비용 및 생활비를 사용하기 위한 사유로 중도인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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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도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 9,620원*1.2=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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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때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즌에 다른직원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때, 지난 해에 받은 급여를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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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가 아닌 연봉통지서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연봉이 동결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연봉이 인상되어 종전의 임금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통지서 형식으로 근로자에게 해당 서류를 교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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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계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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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시 퇴직금은 "(2,666,666원*8일/31일+2,666,666원+2,666,666원+2,666,666원*23일/31일)/92일*30일*376일/365일= 2,687,313원(세전)"입니다.2.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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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말부터 근무해서 4월까지 근무했는데 5월에 일이 없다고 해서 24일정도 쉬다가 다시 나오라 해서 5월 말부터 7월말까지 근무하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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