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강요를 받고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상사가 불법행위를 강요한 때는 회사에 정식적으로 신고하여 징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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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근무시 법적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2.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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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월급과 별도로 받아야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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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등재를 하여 각종 정부지원금 및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법적문제가 발생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직원에 비해 편의를 제공받는 것에 불과한 때는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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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및 직원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직원 및 알바 모두에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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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에 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서류로도 충분합니다.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3.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기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 이직사유입니다.4. 사실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5. 사직서 양식은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사실그대로 사직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6. 협조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에 대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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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행사 참석을 위한 이동을 휴일에 했을때 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에 해당 출장지로 이동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토요일에 이동하도록 지시/명령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에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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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연차 사용과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성이 있다면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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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이후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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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무자의 타인명의 신고 요구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의 명의로 직원 등재하고 임금을 지급한 때는 직접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따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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