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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몽구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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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강요를 받고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상사가 차명계좌를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기에 퇴사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니기에는 불법을 강요받아서 싫고 지금 그만두기에는 계약종료만 기다려서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당장 그만두면 손가락만 빨게 되기에 답답하여 질문 드립니다

불법을 요구받은걸 증거로 제시한다면 실업급여 요건인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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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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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상사가 불법행위를 강요한 때는 회사에 정식적으로 신고하여 징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수반되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도저히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시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질의내용 사항은 고용센터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직접적인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을 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명계좌를 요구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 사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인정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급자가 불법을 강요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