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시 월급과 별도로 받아야되는 거죠?
근로계약에 매주 목요일이 쉬는 날인데
회사 사정으로 목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하게 이번주 쉬는 날도 있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나온다고 말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쉬는 날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사장님은 금요일에 나오시는데
제가 휴무 근무한 거에 대해 어떻게 되냐고 물어도 되는 거죠?
사실 경력직이긴한데
2주 정도 시험근무 하고
정식출근은 이제 3주차라
말 꺼내기가 쉽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월급과 별도로 1.5배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고, 목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까지)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급여로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광복절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무일인 목요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월급과 별개로 목요일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한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목요일이 본래 주휴일이나 약정휴일로 정해져 있었다면 월 급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목요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