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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일·휴가

짙푸른슴새139
짙푸른슴새139

휴일근무시 월급과 별도로 받아야되는 거죠?

근로계약에 매주 목요일이 쉬는 날인데

회사 사정으로 목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하게 이번주 쉬는 날도 있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나온다고 말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쉬는 날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사장님은 금요일에 나오시는데

제가 휴무 근무한 거에 대해 어떻게 되냐고 물어도 되는 거죠?

사실 경력직이긴한데

2주 정도 시험근무 하고

정식출근은 이제 3주차라

말 꺼내기가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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