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중 알바를 했는데 기관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저시급을 받지못하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경고횟수에 따라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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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업무 성격으로 보면, 근로자(단시간알바?) 또는 프리랜서 중 어디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의 종류 및 완성 기간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외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프리랜서)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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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는 직원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ㅠㅠ 나갈 생각을 안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고,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하시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감봉, 정직, 해고 등 중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이 부담스럽다면 근로자에게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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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를 안해줍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 당사자간에 7월말까지 근로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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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 주려고 14시간 근로를 시키는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상용 근로자처럼 근로제공이 계속하여 예정된 때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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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기본급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토요일(무급휴무일)에 휴가를 사용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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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조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형량이 어떻게 정해질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로서 진정인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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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가 아니라) 재직자 직권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취업규칙 해석상 재직 중인 자에게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유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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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시는 퇴직서 처리후 14일이내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7.31.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퇴사일을 8.1.자로 합의한 때는 8.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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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시 근로기준법? 노동법?으로도 상용직으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이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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