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 주려고 14시간 근로를 시키는건 상관없나요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까 14시간만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휴수당 안 주려고 매일 매일 근로계약을 해서 일용직으로 하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일용직이더라도 그 실질이 상용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14시간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순수일용직으로 체결한다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일 근로계약해서 1주일간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안 주려고 매일 매일 근로계약을 해서 일용직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계속근로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주 14시간하고 실제 근로도 14시간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가 연속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반복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인정되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상용 근로자처럼 근로제공이 계속하여 예정된 때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시간 미만으로 체결하는 것이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계속근로기간이 1주일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의 부담으로 인하여 한주 1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1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시킨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일용직의 경우에도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