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하는 직원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ㅠㅠ 나갈 생각을 안하네요ㅠㅠ
일 못하는 직원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ㅠㅠ 나갈 생각을 안하네요ㅠㅠ
정말정말정말로 고민이 마니 되는데 고수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하여서는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도저히 고용을 계속할 수 없다면 해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의 현저한 저하로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성과 등이 평균수준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고,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하시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감봉, 정직, 해고 등 중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에 따른 법적 위험이 부담스럽다면 근로자에게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섣부른 해고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사유에 따라 이루어진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은
①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② 평가된 근로자의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⑵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등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더이상 같이 일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됩니다. 합의를 위하여 몇개월분의 임금을 더 지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 못하는 직원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요?ㅠㅠ 나갈 생각을 안하네요ㅠㅠ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인정될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