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수습기간 관련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으로 볼 수 없어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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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항목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세/비과세는 소득세법상 분류 기준이므로, 상기 연구활동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월급여액에 구성항목으로 기재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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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설 불가로 자녀가 대신 급여 수령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불 원칙 위반이므로 임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도 임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시고 수령증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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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한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주휴수당 청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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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한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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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육아단축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 요건을 충족한 때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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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대해 궁금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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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서 강제 이동 및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전직명령을 다투고 종전 업무에 계속하여 근로하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디자인 업무로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업직으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부당전직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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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원 복귀 후, 동일한 업무 조건에 관한 문의 件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육아휴직자가 회사에 복귀 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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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근무 수습기간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감액 지급할 임금수준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녹취 내용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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