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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산양199
멋쩍은산양19923.08.07

이직확인서에 대해 궁금함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려고 이래저래 검색하는데 혹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도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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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됨을 확인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된 것이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게 되며 전산상으로도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따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센터로 이관되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처리가 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확인할 필요 없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 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