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유급으로 결정된 사항을 회의도 안하고 연차로 다녀오라고 번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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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내부적으로 가입정보가 공유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게되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요건에 해당할 시 가입해야 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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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잠수를 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에 근로자가 변심하여 사직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문자, 통화내역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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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시급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할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야간근로를 한 때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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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바, 8시간을 초과한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8시간×4일/40시간×8시간= 6.4시간으로 보아, 61,568×6.4/8= 49,25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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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거리 출퇴근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해야 하는바, 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더 이상은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져 이직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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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오퍼를 받고 채용이 계속 보류되는데 대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채용내정이 된 상태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식 채용일이 연기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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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찰과상 산재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사 소견서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가 결정되며 단순 찰과상 정도라면 산재가 승인 되어도 치료기간이 단기간으로 종결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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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쓰지 않고 잠수탄 직원 퇴사처리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일정 기한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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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언제 쓰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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