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오퍼를 받고 채용이 계속 보류되는데 대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자가 적힝 채용오퍼를 받았는데
회사 자체 사정으로 입사일이 계속 밀린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채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계속적으로 함과 동시에 채용에 관한 확답을 받는 것이 이후 채용취소 등의 문제에 있어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계속 입사일자 미루는 것에 대해 부당해고로 다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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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오퍼를 받아 채용이 확정되었는데 입사일을 자꾸 미루거나 취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채용 취소가 되지 않고 연기되는 경우에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채용내정이 된 상태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식 채용일이 연기되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용 예정일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 연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 없이 연기하는 경우 합의된 채용예정일부터 채용시까지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