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통보가 된 신규 입사 예정자가 미출근 시 바로 퇴사 조치가 가능한가요?

2020. 03. 23. 11:36

면접 후 최종 합격이 된 인원에 대해 입사예정일과 기타 회사 규정 등의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입사예정인원의 근무부서를 확정짓고 근무복, 사무기기 등 필요 용품까지 모두 구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작 입사 예정일에 아무런 연락 없이 입사를 하지 않고, 수차례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조치없이 입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퇴사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업무상 공석으로 둘수가 없어 신규인원 채용이 긴급한 상황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 내정된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입사 예정일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곧바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2~3일 간은 연락을 취해보시고 퇴사처리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4. 22: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함으로서 근로계약은 정당하게 성립되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퇴사처리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 합니다.

    해고가 적법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업장 내 취업규칙 내용(무단결근 등)의 검토와 더불어 무단결근이 일어난 경위, 향후 근로자의 대처방식,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중요성,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후 인사상 조치를 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고려 없이 퇴사시키는 조치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능).

    2020. 03. 25. 1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