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를 쓰지 않고 잠수탄 직원 퇴사처리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직원이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쓰지 않고 잠수를 탔어요
- 질문: 나중에 직원이 자진퇴사한게 아니라고 거짓말하거나(부당해고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거나 등)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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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녹취나 서면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증빙자료가 없다면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아 해고하시는게 맞고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노무사 유료 상담 받아 자문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직원이 자진퇴사한 게 아니고 해고라고 신고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문자 등으로 연락한 근거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일정 기한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잠수 탄 시기 회사에서 연락을 시도한 기록, 응답하지 않은 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두겠다는 말을 녹음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내용증명을 보내 출석을 독려하고 불응시 해고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