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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관박쥐32
정중한관박쥐32

사직서를 쓰지 않고 잠수탄 직원 퇴사처리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직원이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쓰지 않고 잠수를 탔어요

- 질문: 나중에 직원이 자진퇴사한게 아니라고 거짓말하거나(부당해고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거나 등)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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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녹취나 서면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증빙자료가 없다면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아 해고하시는게 맞고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노무사 유료 상담 받아 자문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직원이 자진퇴사한 게 아니고 해고라고 신고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문자 등으로 연락한 근거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일정 기한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잠수 탄 시기 회사에서 연락을 시도한 기록, 응답하지 않은 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두겠다는 말을 녹음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내용증명을 보내 출석을 독려하고 불응시 해고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