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대부분 회사에서 연차 미소진시 급여로 안 주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지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여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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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외근업무 발령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기업 내에서의 일반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 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이 가능하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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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여야 하며,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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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급여 일할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제 입사하였고 언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는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할계산할 경우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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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일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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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재고용 거절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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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용직 가셨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신청과 별개로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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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육아휴직동안 근로활동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다만,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규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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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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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연차휴가 대체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일정부분 제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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