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이 개정으로 인해 직장에 2년 더 다닐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보험법상 정년규정은 애초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만 60세), 만 나이로 적용된다고 하여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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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친구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즘 젊은세대(이른바 MZ세대)는 직장 내에서의 투명성, 자립성, 유연성,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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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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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지급 알바인데 주휴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 번째 주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7.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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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병가 후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달 병가 기간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주어진 것이라면 2번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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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은근히 따돌리는 팀원때문에 휴직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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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안주면 경영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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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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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연장근로를 했다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간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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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근무시간이 끝나서 퇴근한 이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계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락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업무시간 외에 상사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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