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2회 요청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2번 제출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불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요청서 2장이 없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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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권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으로 이해하였으나 권소사직이 아니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바,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즉,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면 추후에 회사의 조치에 따른 대응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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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 당시 월급 기준으로는 모자라지만 퇴사직전 월급보다는 많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퇴직금 중산정산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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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련법령 또는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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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교통사고 처리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신 후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급여에 대하여는 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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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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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없는 퇴직급여 계산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이 때는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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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마다 다른근로시간에 따른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2일+3.5시간*3일)/40시간*8시간= 5.3시간"이며, 통상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16일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일*5.3시간=84.8시간"입니다. 따라서 1년간 84.8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되므로, 월/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84.8시간에서 8시간을 차감하고, 수/목/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3.5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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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 직원의 타회사 사외이사 겸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으로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허락을 얻어야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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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료산정시어떤소득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자동차, 주택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보험료부과점수와 관련된 내용이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떄는 보험료부과점수가 아닌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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