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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 일을 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요양보호 자격증을 얼마전에 땄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데 다른제약 기준이나 불이익은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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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 않을 듯합니다. 다만 시설요양보호사로 일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와 프리랜서를 겸업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겸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데 다른제약 기준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법령 또는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데 있어 딱히 다른 제약기준이나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시는 업무나 계약 특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 될 수 있으나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면 다른 일을 겸한다고 특별한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원 내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병원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

      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선생님을 채용하고자 하는 업체에는 말을 하고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겸업을 금지하는 곳이라면 채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