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없는 퇴직급여 계산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급여 계산방법 알고싶습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이랑
총급여의 1/12 이랑 두가지를 알고있는데
퇴직연금 가입없다면,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는걸까요?
이 두가지 방법 외 다른 계산법으로 퇴지금을 주는것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계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면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없이 퇴직금을 임금총액 x 1/12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임금총액의 1/12는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하셔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에 따른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이 때는 법정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