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번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두번째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도 일을 못하고 퇴사를 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등 법적분쟁 없이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이 가족이 하는 음식점을 도와주는데 공무원이 보건증을 발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족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폐업처리가 되어버리면 밀린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식 중 다친 경우 산재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회식이나 회식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달이 넘어간 경우에는 다음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시직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미만일경우는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름휴가는 원래 연차 소진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체 해고시 해고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