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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애지룡
비애지룡

단체 해고시 해고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노동자입니다.

5윌 말에 50%인원 감축고지가뜨고 7윌26일에 전체 해고 통지가 왔네요.

6월까지 일을하고 7월 한달은 5월 급여가 나오질 않아 대기만했고요.

해고통지는 개인에게 온게 아니고 전체 카톡으로 왔네요.

이런 경우에 해고 밀린임금과 해고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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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한 달 단위로 체결했다면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한 달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한 달 단위로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면 해당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이므로

      전체 해고 통지가 실질적인 해고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회사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을 한다는 의미이므로 언제든지 계약만료가 가능한 것이고 해고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밀린 임금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의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시점이 한달 이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밀린임금도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과 무관하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이나 그에 상응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로 볼 수 없습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밀린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 통해

      상응하는 위로금 청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카톡으로 온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해고대상자에 포함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부족한 일수로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1일 단위 계약하는 일용직이라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일용직이라고 불리었지만, 1주일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매달 근무를 해왔다면, 해고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