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최대 20일분(57-37)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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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을 프리랜서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계약직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불리를 떠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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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근무조건의경우 얼마를받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2시간 이라면 다음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여/(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주*휴일근로시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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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간이랑 상관없이 구직급여인정되는 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60%"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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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그 시기나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를 무효화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바, 이를 하지 않은때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그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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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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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휴업급여 청구는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생으로서 학업을 수행하는 기간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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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내용 중 근로자에게 끼치는 영향이나 유불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바,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근로자의 의견이 아닌 동의를 얻어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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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7*4)/40*8= 7.1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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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첫 한 달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당연히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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