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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노루34
수줍은노루34

주시간이랑 상관없이 구직급여인정되는 시간?

주4일 주20시간근무 4개월

마지막 계약직 주5일 40시간근무3개월

시간상관없이 둘이합쳐서ㅈ180일되면 요건충족이고 실업급여는 60130원받는거맞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지급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지 근무일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고, 마지막 직장이 주 40시간이었으면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60%"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 금액 자체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5일 40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2. 다만 주4일 4개월 근무 + 주5일 3개월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기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남은 일수를 충족한 후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니 가능할 수 있으나,

      선생님은 위 내용만 봐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5일 근로일 때 7개월입니다.

      주4일때는 주휴일 추가해도, 5일*4.345주*4개월=87일

      주5일때 6일*4.345주*3개월=78일이므로,

      합계 180일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