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이후 1개월만에 복직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한 후 1개월 후에 재입사한 때는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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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초과근무 산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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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해당 규정만으로 반드시 협상을 해야지만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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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는 소멸됩니다. 다만,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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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기준으로 월차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2024.1.9.)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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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접 후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 실제 근무에 투입한 날을 입사일로 보아 그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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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입사일입니다. 월차 생성 시기,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매월 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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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 산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상기 질병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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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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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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