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제가 5월 27일날 면접을 보고 일하기로 한뒤 6월 2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면 제 퇴직금 시작일이 5월 27일 인가요?
6월 2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무를 시작한 6월 2일부터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 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제공일'인 바, 귀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6/2이라면 그날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 후 최종 합격통보를 받고 실제 근무에 투입한 날을 입사일로 보아 그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시작일은 실제로 근무 시작일입니다. 따라서 6월 2일이 시작일이고 다음연도 6월 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2일이 입사일이므로 이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입사일은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 2일부탸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5월 27일날 면접을 보고 일하기로 한뒤 6월 2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면 제 퇴직금 시작일이 5월 27일 인가요?
6월 2일 인가요?
-> 계속근로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6.2.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면접본 날과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근무를 시작한 6월 2일부터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 근로일인 6월 2일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6월 2일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면 당연히 6월 2일부터입니다.
6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면 당연히 6월 2일부터입니다.